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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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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