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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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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