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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 간호법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법률 @8d6b3c1
##### 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내주거나 자격인정을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있다. **③** 제1항의 등록대장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별로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밖에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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