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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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①**
간호사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또는
자격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
제3장
간호사등의
업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