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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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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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