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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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
**②**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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