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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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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