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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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장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