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간호법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법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있다. 다만,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B 간호법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법률 @e0a3ffb
##### 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있다. 다만,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21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⑦** 제6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간호사중앙회에 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