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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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란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전문간호사"란
제5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간호조무사"란
제6조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간호사등"이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를
말한다.
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6.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