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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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8조제6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