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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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장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