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ㆍ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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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효율적
수립
및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숙련
간호사의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ㆍ도에
소재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
적정
수준의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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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