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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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①**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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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