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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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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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