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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법률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경우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간호법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법률 @8d6b3c1
##### 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종 기관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누구든지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경우 사실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있고, 신고를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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