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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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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