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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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대근무)
**①**
국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간호사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