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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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