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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발생하는 고충 해소 상담 지원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있다. **④**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 간호법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법률 @e0a3ffb
##### 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있다. 1.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3.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4.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재취업 지원 5.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홍보 지원 6.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발생하는 고충 해소 상담 지원 7. 제32조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교육 8.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있다. **④**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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