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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법률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 간호법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법률 @8d6b3c1
##### 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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