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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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이
조에서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2.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3.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4.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