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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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제38조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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