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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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