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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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및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