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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37조 (실태조사)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B 간호법 제37조 (실태조사) 법률 @e0a3ffb
##### 제37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수급 변화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기관별ㆍ직종별ㆍ지역별 간호사등의 현황 업무 실태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임금 수준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5. 간호사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간호사등의 인권침해 실태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사항 7. 밖에 간호사등의 양성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있다.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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