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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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①**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호사등의
수급,
양성
및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3.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
등에서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등의
건강권
보호,
적정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의료기관의
교육
여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에
필요한
간호사의
양성,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간호사등에
대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적정수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