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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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