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
시정명령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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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32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때
시정명령은
「의료법」
제63조제1항의
시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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