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ㆍ간호사중앙회ㆍ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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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등ㆍ간호사중앙회ㆍ간호조무사협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