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조
(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간호사등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거나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및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