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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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