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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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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