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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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없다. 1.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B 간호법 제7조 (결격사유) 법률 @e0a3ffb
##### 제7조 (결격사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없다. 1.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