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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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호사등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가
간호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