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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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시험)
**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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