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5.10.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