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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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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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