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2조
(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