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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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