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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1.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B 건축법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률 @8ae885a
##### 제105조 (벌칙 적용 공무원 의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1.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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