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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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4.23,
2022.6.10>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1.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제8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
제10장
벌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