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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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조
(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20.12.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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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