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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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
(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