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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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2>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5.
제5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품질인정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