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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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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