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삭제
<2019.4.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
<2019.4.30>
8.
삭제
<2009.2.6>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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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1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4.23>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
삭제
<2019.4.23>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
<2019.4.30>
8.
삭제
<2009.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