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4.30> 4. 삭제 <2019.4.30>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49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103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38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437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4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58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5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57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2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36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3호,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921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0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ㆍ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6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25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기본법)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3471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378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1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3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79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935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59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1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2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0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485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3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79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834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8341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3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2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3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4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37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42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35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7>까지 생략 <438>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B 건축법 제113조 (과태료) 법률 @c418e18
##### 제11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6.1.19, 2016.2.3, 2017.12.26, 2019.4.23, 2020.12.22>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6.2.3>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9.4.30> 4. 삭제 <2019.4.30> 5. 삭제 <2016.2.3>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7. 삭제 <2016.1.19>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2.3, 2018.8.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⑤** 삭제 <2009.2.6> ## 부칙 부칙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6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4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70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22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67항, 제13조제68항 및 제13조제69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2조제4항제4호 및 제6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복합단지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제6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건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96호 건축법중개정법률(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제2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허가권자는 종전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대집행에 드는 비용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사용검사의 신청 시 납부하도록 건축주에게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사용승인이 신청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건축분쟁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조정위원회의 관할 사건은 제88조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제8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해당 사건을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이첩할 수 있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와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법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건축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률 제8219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제6항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3일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제21조"를 "제25조"로 한다. ②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73조"를 "「건축법」 제8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1항"을 "「건축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1조제1항"을 "건축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법 제19조 또는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 및 제21조"를 "「건축법」 제23조 및 제25조"로 한다.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법률 제8667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2조ㆍ제14조 내지 제16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5조ㆍ제25조의2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5조ㆍ제36조ㆍ제51조ㆍ제67조ㆍ제69조ㆍ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2조ㆍ제74조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82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⑦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⑧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8조제6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제18조제4항"을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건축법」 제47조"를 "「건축법」 제55조"로,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56조"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건축법」 제32조ㆍ제33조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67조"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62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84조제2항 단서 중 "「건축법」 제40조제2항"을 "「건축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⑩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⑮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16>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제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17>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19> 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를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축법 제36조"를 "「건축법」 제46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법 제53조"를 "「건축법」 제61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51조 및 제53조"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건축법 제1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8조제6항"을 "같은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18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후단 중 "제2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를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으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3조"를 "제84조"로 한다. <2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8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6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각각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을 "「건축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동법 제40조ㆍ제41조ㆍ제43조 및 제44조"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29>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동법 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 및 제53조"로 한다. <30>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 중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ㆍ제40조 및 동법 제44조"를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6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2호 중 "제8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제11조ㆍ제14조 및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3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83조"를 "「건축법」 제80조"로 한다.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ㆍ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72조"를 "제83조"로 한다. <40> 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4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라목 중 "제2조제2호"를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건축법 제19조제4항"을 "「건축법」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43> 법률 제834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5호 중 "제2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를 "제2조제1항제2호ㆍ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4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7조제3항제3호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48조 본문 중 "「건축법」 제12조제2항"을 각각 "「건축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 중 "「건축법」 제53조제2항"을 "「건축법」 제61조제2항"으로 한다.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동법 제8조제2항"을 "같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동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한다.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30호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09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한다. <49>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건축법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동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제51조"를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로 한다. 제19조의4제4항 중 "건축법 제69조제1항"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으로,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한다. <50>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조제3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제4항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76조의2"를 "「건축법」 제88조"로 한다. <5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 중 "같은 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5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4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제1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법 제29조제1항"을 "「건축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제20조제1항과 제2항"으로,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8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54>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9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 <55>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33조"를 "「건축법」 제44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46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한다.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0 중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58>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5호 중 "건축법 제4조"를 "「건축법」 제4조"로, "동법 제8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동법 제9조"를 "같은 법 제14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9조ㆍ제40조ㆍ제44조"를 "「건축법」 제49조ㆍ제50조ㆍ제53조"로 한다. <5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6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0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61>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2의 근거법률란 중 "「건축법」 제12조"를 "「건축법」 제18조"로 한다. <62> 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5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전단 중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제8조 또는 제9조"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로, "「건축법」 제25조제1항"을 "「건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축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21조, 제23조, 제27조제1항 및 제69조"를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5조제3항 단서"를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로 한다. <64>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제8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4조"로, "제10조"를 "제16조"로, "제15조"를 제20조"로, "제25조"를 "제29조"로 한다. <67> 법률 제8806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법률 제8808호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70> 법률 제8796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제15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49호,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②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103호,2008.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38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437호,2009.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94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분쟁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5항 중 "「건축법」 제88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제9770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7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2호를 삭제한다. ④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지적법」 제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지적법」에 따른 측량"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으로 한다. ④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9858호,2009.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외부 마감재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75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인 경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로 한다. ②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037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057호,2011.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2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1365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1495호,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4>까지 생략 <545>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ㆍ제14호, 제4조제5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0조제4항,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3조, 제63조, 제6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4조의2, 제65조의2제5항, 제68조제1항, 제71조제1항제6호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4항, 제88조제3항 및 제10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1조제4항, 제82조제1항ㆍ제4항, 제87조제1항, 제8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113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3호,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8항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1921호,2013.7.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6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⑥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246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11조제5항제1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20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57조제3항, 제60조제3항제3호,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6조제2항, 제77조,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13까지 및 제1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지역 내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장의 건축허가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의 경우에는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③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5호 중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3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0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22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⑦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01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0호,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 제13조, 제27조제1항, 제35조의2, 제41조제1항, 제49조제3항, 제52조의2, 제53조의2, 제60조제3항제4호, 제80조제4항, 제83조제2항ㆍ제3항,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 제102조제3항, 제103조, 제104조의2, 제105조제5호, 제111조제6호ㆍ제7호, 제113조제2항제8호ㆍ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층 이상으로서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소음 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범죄예방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7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968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25호,2015.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제77조의9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축기본법) <제13470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32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8조의2"를 "「건축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3471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 및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35조 및 제36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제1378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3 및 제1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5조제9항 및 제61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⑧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016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78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 제24조제6항ㆍ제7항, 제25조의2, 제105조제1호의2,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0조(벌금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제111조(벌금액이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113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법」 제35조"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21조"로 본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53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792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795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4935호,2017.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능력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526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제15594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난시설 및 승강기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및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21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2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80호,2019.4.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품질관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ㆍ대수선허가를 신청(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ㆍ대수선신고,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5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485호,2019.8.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가지정(假指定) 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223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606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가중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중 비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773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7940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물관리법) <제1834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8341호,2021.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3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508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창고시설 등의 방화구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25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구역의 높이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8935호,2022.6.1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45호,2022.1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건축법」 제2조제2항제25호에 따른"을 "「건축법」 제2조제2항제26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8호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矯正)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명승이나 임시지정명승"으로 한다. ⑤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25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⑥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9846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37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042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35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