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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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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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