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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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