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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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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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