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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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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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