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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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30,
2021.7.27>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