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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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2.3,
2018.8.14>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